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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을철, 공원, 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 급증이 예상되는 바, 학생들이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처음이라도 150만원 과태료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초중고 학생의 인지부족으로 위반사례 발생)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225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14세 이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